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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가이드: 활동보조부터 방문목욕까지

복지 전문 필진 · 2026-03-2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는 손과 발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가사 활동, 신체 활동, 사회 활동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구성원의 극심한 돌봄 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및 연령 제한 신청 자격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입니다. 과거에는 장애 등급 1~3급의 중증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장애의 정도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사람, 병원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사람은 중복 혜택 방지를 위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및 등급 판정 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전담 조사 직원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장애 특성, 가구 환경 등을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조사 결과 산출된 점수에 따라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등급이 결정되며, 이 등급에 따라 매월 사용할 수 있는 활동지원 바우처의 지원 시간이 최소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까지 차등 배정됩니다. 3. 서비스 종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바우처를 배정받으면 세 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목적에 맞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 보조, 청소, 세탁, 외출 동행(병원 진료, 출퇴근 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이동식 욕조 등의 장비를 갖추고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투약 관리, 상처 치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4. 본인부담금 및 바우처 결제 활동지원 서비스는 전액 무료가 아니며,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일반 가구는 소득 구간과 배정받은 바우처 시간에 따라 매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지정 계좌에 납부해야만 바우처가 활성화됩니다. 결제는 제공 기관 소속 활동지원사가 스마트폰 앱이나 전용 단말기를 통해 이용자의 국민행복카드를 태그하여 이용 시간만큼 바우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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