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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가이드: 활동보조부터 방문목욕까지

복지 전문 필진 · 2026-05-13

장애인 활동지원

혼자서 이동하거나, 식사를 준비하거나, 목욕을 하는 것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 전문 활동지원사가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도 매우 저렴합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분에게 활동지원사가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 보조,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유형

  • 활동보조: 신체활동(세면, 식사, 체위변경 등), 가사활동(청소, 세탁, 요리 등), 이동 보조, 사회활동 동행 등
  • 방문간호: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 상태 관찰, 투약 관리, 욕창 관리 등
  •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 방문하여 전문 목욕 서비스 제공

활동 보조 서비스

2.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자격

  • 연령: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환)
  • 장애 등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서비스 필요도: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활동지원 등급 판정) 결과, 종합점수에 따라 등급 결정

등급별 월 지원시간

  • 1등급 (480시간): 최중증 장애인
  • 2등급 (400시간): 중증 장애인
  • 3등급 (320시간): 중등도 장애인
  • 4등급 (240시간): 경증 장애인
  • 등급 외: 기본 60시간 지원 (추가 급여 신청 가능)

3. 신청 절차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약 2~4주 소요)
  3. 활동지원 등급 결정 통보
  4. 활동지원 제공기관 선택 → 활동지원사 배정 → 서비스 이용 시작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월 6만 원 수준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입니다.

4. 필자의 꿀팁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동거 가족은 활동지원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서·벽지 등 활동지원사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가족 활동지원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만 65세가 되면 서비스가 끊기나요? A. 만 65세 도달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미리 신청하여 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Q. 월 지원시간이 부족한데 추가할 수 있나요? A. 네, 추가 급여(가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거 장애인, 출산 장애인, 학교 통학 필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월 시간이 추가됩니다.


마치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한 핵심 복지입니다. 주변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분이 계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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