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가이드: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복지 전문 필진 · 2026-03-24
이상 기후로 인해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겨울에는 매서운 한파가 반복되면서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빈곤층이 비용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대상자라면 공지가 뜨는 즉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1.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교집합으로 충족해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나의 바우처로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총 29만 원 수준, 4인 이상 가구는 총 70만 원 이상의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보통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 차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절기 바우처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요금 차감 방식 vs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
사용 방식은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월 고지서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요금 차감' 방식이 가장 편리합니다. 요금 고지서의 고객 번호를 등록해 두면 매월 청구되는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등유나 LPG 가스통, 연탄 등을 직접 배달시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일반 카드처럼 결제해야 합니다.
4. 매년 재신청 여부 및 이사 시 주의사항
과거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적이 있고, 거주지나 세대원 수의 변동이 없다면 다음 해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격이 갱신되어 바우처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요금 차감을 받는 에너지원(예: 전기요금에서 도시가스로 변경)을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전입신고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주변의 어르신들께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