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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내 월세 지원 금액 확인하는 법

복지 전문 필진 · 2026-03-15

의식주 중 가장 큰 비용이 지출되는 주거비는 저소득 가구에게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에게 전세나 월세 자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제도가 분리 개편되면서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 신청 자격: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대략 1인 가구는 약 106만 원, 4인 가구는 약 275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다면 자격이 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달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고소득자이거나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자 본인의 형편만 어렵다면 당당히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월세 임차가구의 지원 금액 (기준 임대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가구에게는 매월 20일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고 있는 월세와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기준 임대료는 물가가 비싼 서울(1급지), 경기 및 인천(2급지), 광역시(3급지), 그 외 지역(4급지)으로 나뉘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가 34만 원이라면, 실제 월세를 40만 원 내더라도 34만 원까지만 지원받게 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전세나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연 4%의 비율로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3. 자가 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지원)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현금을 매월 주는 대신, 낡은 집을 수리해 주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도배, 장판 교체), 중보수(창호, 단열 보강), 대보수(지붕, 기둥 수리)로 등급을 나누고,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수리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해 줍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있는 가구에는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주거 약자용 편의 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4.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임대차 계약서의 중요성 주거급여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척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여 정식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거나 실제 임차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최소 금액만 지원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담당 직원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므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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