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내 월세 지원 금액 확인하는 법
복지 전문 필진 · 2026-05-13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것 같아 포기하셨나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선정 기준이 훨씬 넓어서(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생각보다 많은 분이 해당됩니다. 월세를 내는 임차 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 지원 (월세 가구)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월세)**를 기준으로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지원
- 수급자 계좌로 매달 현금 입금
자가가구 지원 (자기 집 소유)
- 낡고 불편한 주택의 보수비용을 직접 지원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
- 도배, 장판, 보일러, 지붕, 기둥 등 노후 시설 수리
2. 지역별 기준임대료 (2026년 임차가구)
실제 월세가 아무리 높아도, 아래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1급지 (서울)
- 1인 가구: 34만 원 / 2인: 38만 원 / 3인: 45만 원 / 4인: 52만 원
2급지 (경기·인천)
- 1인 가구: 27만 원 / 2인: 30만 원 / 3인: 36만 원 / 4인: 42만 원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 1인 가구: 22만 원 / 2인: 24만 원 / 3인: 29만 원 / 4인: 33만 원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가구: 19만 원 / 2인: 21만 원 / 3인: 25만 원 / 4인: 29만 원
3.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및 주거 실태 조사 (약 30일)
- 수급자 결정 통지 → 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급
4. 필자의 꿀팁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는 보증금에 대해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이면 환산 월세는 약 16.7만 원이 되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산정됩니다.
Q.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주거급여 임차 지원은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임차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무상 거주 시에는 자가가구로 분류되어 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는 안 받는데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8%**로, 생계급여(32%)보다 훨씬 넓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수급하는 가구가 매우 많습니다.
마치며: 주거급여는 '내가 대상자인지 모르는' 분들이 가장 많은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특히 1인 가구 청년이나 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