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및 지원 횟수 대폭 확대
복지 전문 필진 · 2026-04-05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지속되면서, 임신을 간절히 희망하지만 생물학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이 매년 파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시험관 아기)이나 인공수정은 고가의 의료비가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최신 변경 사항과 신청 노하우를 정리했습니다.
1.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및 거주지 요건 완화
과거 난임 시술비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이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요건(기존 6개월 이상)도 폐지되는 추세여서 이사 직후에도 즉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횟수 및 시술별 지원 금액
지원 횟수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의 칸막이가 폐지되어, 시술 방식에 상관없이 총 20회까지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여성의 연령(만 44세 이하 여부)과 시술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선배아 시술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시술은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시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3.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과거에 미혼 상태에서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를 냉동해 두었던 여성이 결혼 후 이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할 경우에도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을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만혼 추세에 맞춰 미리 난자를 동결해 둔 여성들에게 매우 실질적이고 반가운 혜택입니다.
4.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술이 이미 종료된 후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로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부부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지원 결정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결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