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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 및 구직촉진수당 완벽 가이드

복지 전문 필진 · 2026-05-1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 힘든 시기, 정부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면서 1:1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구직자 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형 실업부조'라고도 불립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이 제도는 크게 1유형2유형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 핵심 혜택:50만 원 × 6개월 = 총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 추가 혜택: 취업활동비, 직업훈련비 추가 지원

2유형 (취업활동비 + 취업지원 서비스)

  • 핵심 혜택: 취업활동비 월 최대 28만 4천 원 × 6개월 지급
  • 1유형과 달리 소득·재산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분이 해당

취업 준비

2. 유형별 자격 요건 상세 비교

1유형 자격 요건

  • 연령: 만 15세~69세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 경험 필요 (단, 만 18~34세 청년은 취업 경험 없어도 '청년특례'로 가능!)

2유형 자격 요건

  • 연령: 만 15세~69세
  • 소득: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1유형보다 완화)
  • 특별 유형: 결혼이민여성,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은 소득 요건 면제

3. 신청 방법 및 참여 절차

신청 방법

  • 온라인: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 후 신청
  •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지역사무소) 방문

참여 후 의무사항 (중요!)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매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2회 이상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등) 보고
  2. 고용센터 상담사와 월 1회 이상 상담 참여
  3. 취업활동 계획(IAP)에 따른 직업훈련 또는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

4. 필자의 꿀팁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는 사전에 상담사에게 알리고 확인받으세요.

Q.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가 끝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Q. 1유형에서 탈락하면 자동으로 2유형으로 되나요? A. 자동 전환되지는 않지만, 1유형 심사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한 경우 2유형으로 재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승인됩니다.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담 상담사가 이력서 작성, 면접 코칭, 직업훈련 연계까지 밀착 지원해 주는 종합 취업 서비스입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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